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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통령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2005.03.02. 제정)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2005 4 7일에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5 12월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고 2006 1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면서 추진단의 업무를 건설청으로 이관하였다.

내용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며,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0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 17인 등 총 2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예정 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개발·실시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소위, 계획·설계조정소위, 기반시설소위, 주민지원소위, 이전계획소위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