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20
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며,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0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 17인 등 총 2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예정 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개발·실시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운영소위, 계획·설계조정소위, 기반시설소위, 주민지원소위, 이전계획소위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