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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휴일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의 종류는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로 나눌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한다


현재 행정기관을 폐청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 일요일, 주재국의 공휴일을 합쳐서 산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공무원복무제도해설>, 200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