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 내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 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를 담당하였다.
추진경과
1. 입법 활동
가.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여성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여성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
나.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 제시
여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 (「국회법」 제83조).
2.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여성부의 예산안·결산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 2).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제출
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나. 여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제83조).
국회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상설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이 의결(
여성가족위원회 (http://women.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