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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회법」

배경

국회 내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로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 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를 담당하였다



추진경과

1. 입법 활동
.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여성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여성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함.


.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 제시
여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 (「국회법」 제83). 


2.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여성부의 예산안·결산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 2).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제출
.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 


. 여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제83).

내용

국회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상설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이 의결(1994.6.25), 공포·시행(1994.6.28)됨에 따라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초대위원장으로 이우정의원(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의 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법률안제안권 및 의결권, 국정 감·조사권, 예·결산 예비심사권이 없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여성관련 법률안 및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부 내에 여성부가 신설됨(2001.1.29)을 계기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의 개편을 위해 「국회법 」 개정안을 여성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여성위원회가 신설되었다.(2002.3.7)

참고자료

여성가족위원회 (http://women.na.go.kr/)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