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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육아휴직제도, 가사휴직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내용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서,신청 대상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해당된다.자녀에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까지 포함한다. 이혼한 공무원은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까지 포함한다.


육아 휴직은 「공무원복무규정」의 출산 휴가와는 법적 근거, 성격,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휴가를 사용한 후에도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하는 자녀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이 사유로 휴직할 경우에는 청원 휴직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사휴직제도

1994년 12월 22일의 관보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이유에서 핵가족시대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 공무원가정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및 가사 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의 관계 문서에서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의 질병 발생시 간호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사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사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노령 등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하여 간호에 전념하도록 기업이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을 간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일정 기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사고 또는 질병들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사휴직제도는 1994년 12월에 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고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94년 12월 22일, 「교육공무원법」은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사휴직제도를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새로운 휴직 제도로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4.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2006. 8. 25 한국고시
한국여성개발원,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법제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