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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배경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과 배경이 있다.
경과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지난 2014년 8월까지 412회 개정되었다. 동규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종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비교적 매년 수차례 개정되고 있다.
내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비대화와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조석준·임도빈,《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0.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