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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책조정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배경
국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조정 매카니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조정기구로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부처간위원회, 거대부처, 조정전담장관제 그리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이전에 경제장관회의, 국가안보회의, 치안장관회의, 통일안보조정회의 등이 설치 운영되었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 국가안보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로 확대 재편되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국가안보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와, 총리의 국정통할권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슈별 관계장관회의가 있다.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운영되고, 이슈별 관계장관회의는 임시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 관계장관회의는 정책조정, 부처 간 정보 교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우 정기회의에서는 대체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임시회의에서는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관계장관회의는 규정과는 달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운영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ㆍ갈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08.7.23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21호
2013.4.16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정 제24500호
내용
정책조정기구의 대표적인 예는 관계장관회의이다. 관계장관회의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소수 장관들로 구성된 회의제로서 관련 정책의 추진과 부처 간 이견을 논의 조정하는 기구이다.


지난 1999년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조정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으로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심의ㆍ조정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장이 관계 부처 등에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의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이후 대통령령인「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으로 설치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과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그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장은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이승호, <관계장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권 3호, 2003
이승호, <분석적 정책조정의 절차와 논리에 관한 탐색 >《한국행정연구》 제21권 1호, 2012
홍성우,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2호, 2009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4500호, 2013.4.16. 개정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