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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의결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의결위원회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고,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업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의결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공정·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 하에 설치되고 있다.
근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배경
위원회의 설치 배경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대 기술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편협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을 막고 사후적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결정 기준상의 능률성도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제외하면 직접참여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정치참여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행정결정에 있어 반드시 해당 자문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위원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국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위원회만큼 중요한 위원회이다. 따라서 의결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인이 위원으로서 다수가 임명됨으로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용
우리나라 법규상 위원회의 유형분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과 같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와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보조기관의 성격을 지닌 자문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산하에 보좌기구를 갖기도 한다. 후자는 중양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의결기관·심의기관·조정기관·자문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결위원회는 여러 기관의 이견을 심의·조정하는 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이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행정관청적 합의제 기관인 행정위원회 사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의결위원회는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요한 방침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결정위원회인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지자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등이 있다.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건설분양에 관한 분쟁과 설계·감리·시공자간의 분쟁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인과의 분쟁조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조직학회,《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개발》, 2006.
이종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4.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