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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자문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배경
20세기 이후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소극적 행정관이 적극적 행정관으로 변화하였다. 위원회제도는 현대의 행정국가에서 단독제 형태의 행정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국가화 경향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행정기능의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질적인 변화는 단독제 형태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만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단독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연방제 국가의 주에 대한 집행권의 한계이다. 즉, 주정부는 국방, 외교, 금융통화 이외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 각 주는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자적인 헌법과 직선 주지사, 양원제, 선거직 중심의 사법제도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보좌기구와 위원회기구의 발달을 가져왔다.


셋째,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한 통치구조이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광범함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정상의 권한 행사에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도 의회의 양원에서 법률안이 재가결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의회에 의해 대폭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 노동 등과 같은 민간경제분야와 통신, 교통 그리고 핵규제와 같은 중요 정책분야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형태의 조직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행정수반 및 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 독립규제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자문위원회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2014년 6월 기준 자문위원회는 총 499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하에 15개, 국무총리 소속하에 50개 그리고 부처소속하에 434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내용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란 합의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것으로,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은 대체로 자문에 거치는 것이 많으므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조언적 성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첫째, 각종의 이익을 행정에 반영하고, 둘째,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셋째, 특정사항에관한사실을분석하고조사하기위해 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 자문위원회는 설치근거별·성질별로 세분하여 나눌 수 있다. 설치 근거별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또는 훈령 등에 따라 분류된다.


자문위원회의기능으로서는① 조언(a source of advice), ② 지지(a source of support), ③ 설명의 역할(the interpretive role), ④ 청취소의 역할(a listening post), ⑤ 합의의 도달(a means of reaching agreement), ⑥ 특정 연구의 수행(an agency for special studies), ⑦ 정실행위의 방책(a device for patronage), ⑧ 행정에 관련된 활동(activities related to administration) 등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이외에도 자문위원회는 진보적인 행정업무에 제동을 걺으로써 행정가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한다.


자문위원회의 규모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대규모일 경우 비능률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3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간혹 대규모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3-15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분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위원회의 연합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관료에 의해 지명내지 위촉된다. 위원의 임기도 일정하지는 않으나, 미국에서는 대체로 3년의 임기에 매년위원의 1/3을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2년의 임기가 가장 보편적이고, 임기만료 후에 연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5조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는 그 법적 근거를 「정부조직법」제5조에 두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 제25228호)」제2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상겸,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5
우윤석,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19권 4호, 2005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 1999
조석준·임도빈,《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0.
국회입법조사처《정부위원회의 조직개편 방향》2007.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9.11.)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