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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특별행정기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내용

특정한 중앙 관청에 소속하여 일정한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중앙 관청의 특수한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행정 기관. 지방 병무청, 지방 국세청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구역 안에서 수행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라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는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행정을 수행한다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 기능을 전담ㆍ수행하는데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이환범·주효진,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서울행정학회, 2003

이종수
외,《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0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