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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부조직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배경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설계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의 구성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총 4장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제정의 배경에는 동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있다.
내용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이다. 행정기관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설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도 그 내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정부조직설계에 대한 총괄규정으로서 정부조직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은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정부조직법 제2조 1항),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정부조직법 제2조 4항),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설치한다. 단,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3항).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3조 1항).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인 것이다. 2013년 6월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①고용노동행정기관(47개), ②세무행정기관(188개), ③공안행정기관(2,597개), ④현업행정기관(2,008개), ⑤기타행정기관(354개) 등 총 5,194개의 기관이 있다.


셋째, 부속기관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넷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5조).


정부조직법은 또한 행정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헌법 제66조4항, 정부조직법 제11조).


둘째, 국무총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헌법 제86조2항, 정부조직법 제18조).


셋째, 부총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제70차 개정시 명시화된 규정이다. 즉,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두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는 것이다(정부조직법 제19조).


넷째,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 대한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법제처·국가보훈처 등이며, 2013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11월에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각부의 직무와 권한이 제4장에서 규정되었다. 대통령의 통할 하에 기획재정부·미래과학창조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이다.
참고자료
한국조직학회《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개발》, 2006.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 1999
조석준·임도빈《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0.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