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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육아휴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여성의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의무로 부담지우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여성의 모성보호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정책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는 근로자로 하여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경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에 성공하려면 일정기간 근로의무에서 해방되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함과 동시에 유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고, 심하면 육아를 위해서 자신의 근로를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육아보육은 단순히 각 개인의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큰 뿐만 아니라, 육아보육으로 인한 유능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육아를 보육하도록 전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가 탄생되었다.
경과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4일「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금상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2001년 8월24일「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액은 시작 당시 20만원이었고, 2007년 4월 27일 부터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고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할 경우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남녀고용평등법」제20조와「고용보험법」제55조의2 등에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한명만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