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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2월 12일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형성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및 학계 등 전문가로 "연구위"를 구성하여 노동관계법의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연구해 줄것을 배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1992년 4월 24일 노 · 사 · 공익대표가 참가한 연구위를 발족시켰으며, 6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연구위는 형식면에서 볼 때 정부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즉 노사의 타협을 통해 노동법 개정 추진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두 차례의 노태우 대통령 주재 노사관계 합동토론회, 즉 1991년 3월 19일의 "산업평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대토론회"와 1992년 2월 12일의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형성회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 방식의 경험에서 배태되었다.
배경
본격적인 연구위의 토론은 각 단체로부터 개정 요구안을 접수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기초위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5개 법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집중 검토사항을 설정했지만, 각계의 의견이 상충되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8월 말에 연구위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3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 시한을 12월 말 또는 1993년 3월 말로 연기하고 노동법 개정은 1993년도 정기국회에서 하기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처럼 1992년의 노동법 개정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활동은 1996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연구위의 기초위 안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넘겨질 때까지 연구위의 법 논의 과정은 노동정치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내용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의 노 · 사 ·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측 대표로 한국노총에서 3인, 사측 대표로 경총에서 3인,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 8인 법조계 2인 언론계 2인이 참가했다.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는 노동정치에서 노사간 공론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처럼 연구위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사에서 최초의 공익 주도로 노사와 협의 · 조정하는 방식을 개발했고 이후 노동법 논의에 근거가 되는 기초안을 생산해 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위는 당시 노동정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위는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정치운영의 주체들을 교육하고, 노동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게 했으며, 정치운영의 방식에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부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 부족, 민주노조진영의 철저한 배제, 노사간 불신, 공론의 공간으로서 연구위 활용방법에 대한 전략의 부재 등은 결국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공론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노동법 개정의 어려움을 확인시켜 주는 장으로 한계지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위는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노개우와 노사정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참고자료

이원덕,《한국의 노동 1987∼2002》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