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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 규정하여, 근로3권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은 통상 투쟁적 노사관계의 토대가 된다. 이에 반하여 일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초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도화가 논의되었다. 한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기로 하였다.
경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고충처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단결권 보장방안으로써 마련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구별된다.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직장 내 일을 당해 기관장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인 협의기구이며,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성하고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업무와 관련된 고충사항과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공무원단체를 일컫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사협의회의 성격과 노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설립하며, 그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그 가입대상이 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반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및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