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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준법투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단체교섭의 주장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타개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로서 쟁의행위를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그 목적과 절차, 수단이 정당한 경우의쟁의행위 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노동관계법의 처벌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배경
쟁의행위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근로자단체의 통일적인 투쟁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한다.
경과
이러한 준법투쟁은 파업과 같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본격적인 경제적 압력과 행사를 경고하거나, 결속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위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여객운송업과 같이 일반인의 여론이 쟁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내용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에는 집단휴가신청 또는 연장근로거부와 같은 권리행사형 준법투쟁과 안전규정 준수와 같은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수칙의 준수, 연장·휴일근로의 거부, 정시 출퇴근, 일제휴가투쟁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장근로가 관행화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일제휴가투쟁의 것도 사용자의 휴가에 대한 권한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정시출퇴근의 경우에도 비록 사규상의 시간대로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업무의 방해요소가 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처럼 쟁의행위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단체행동을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준법투쟁을 하였을 때 불법파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참고자료

오문완, "준법투쟁의 법리", 노동법연구 제6호, 1997, 248면 이하.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