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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섭창구단일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권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동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3항을 통해 이 기한 경과 후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LO 또한 교섭창구의 단일화의 제도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배경
2006년 개정된 동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3항을 통해 이 기한 경과 후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LO 또한 교섭창구의 단일화의 제도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경과
1997년 복수노조제도의 허용 이후 그간 3번의 유예를 거쳐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는 1997년 이후 노사관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거쳐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이유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각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조와 관련된 변화는 단순히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교섭비용의 증가나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조의 교섭력의 변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노조 간의 선호도 차이, 부당노동행위가능성 등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즉 복수노조의 도입에 따른 단체교섭권의 복수화와 다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노사간 또는 노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내용
우리 헌법은 제33조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고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단체교섭의 경합되거나, 임금 · 단체교섭이 중복되며, 이에 따른 교섭기간의 장기화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병존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고, 또한교섭창구의 단일화 여부는 노조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복수의 교섭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노사의 자율에 위임하는 것 보다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복수노조 병존 시의 단체교섭제도는 교섭당사자를 단일화하여 행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할 것인가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단일화 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로 인정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성의 원칙을 강구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헌법의 근로3권의 보장에 위반되어 위헌을 소지가 될 여지도 있다.
참고자료

이철수, "교섭창구단일화의 관련한 법률적 쟁점",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 1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