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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고, 단결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하며, 만약 단체협약의 체결이 결렬될 경우 단결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적 명령으로서 근로자가 헌법에서 정한 근로3권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자, 노동운동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그 한계를 정한 법률이다.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3권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하여 근로3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시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였다. 그것이「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이었고, 이 두 법률은 1953년에 제정되어 1996년에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은 모두 통합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흡수되었다. 동법은 노동운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데 대응하여 노동조합도 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지금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제정되면서 부터이고, 이 법 시행 이전에는 1953년 제정·시행되고 1997년 폐지된 구노동조합법과 구쟁의행위법이 있다.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것을 정한 법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와 그 조정에 관한 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종래의 구노동조합법과 구쟁의행위법을 통합한 법률로 전문 8개 장, 96개 조문과 부칙 제11개 조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노조법 전체에 통용되는 통칙 규정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정당한 조합활동의 민형사 책임 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3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서는 단체교섭의 권리와 대상 및 행사절차, 단체협약의 작성, 효력 및 해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장 쟁의행위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당사자의 책무, 쟁의행위의 절차와 제한, 직장폐쇄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에서는 조정의 원칙, 당사자와 국가의 책무, 사적조정과 중재와 공적 조정의 절차로서 조정과 중재 및 긴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절차에 대해서, 제7장 보칙에서는 권한의 위임을, 제8장 벌칙에서는 동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부속명령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