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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 규정하여, 근로3권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단 동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일정근로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조합법 등은 위 헌법에 의해 그 정당성을 갖는다.
배경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열세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의 힘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수 노동자의 요구를 종합하여 관철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끼리의 단결된 조직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이 요구되었다.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는 제정헌법에서부터 근로3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였다. 1948년 제정된 ‘제정헌법’ 제18조 1항은 근로3권을 명문화하였고, 1953년 근로3권을 구체화 한 ‘노동조합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써 제1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그 요건을,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설립절차, 관리감독, 해산사유를, 제3장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특히 제정 노동조합법은 군인, 경찰, 소방관리 등 공안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권이 인정되었다는 것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은 경제성장정책과 군사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1963년 개정된 이래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의 개정·폐지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를 개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개정과정은 고도경제성장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산업평화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근로3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경제개발이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된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3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확산 되었다. 1980년 신군부정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었으며, 기업별 노조의 강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사관계의 국가주도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근로3권 제한의 양상은 다소 줄어들게 되었으며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노동쟁의조정법의 내용을 통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해고의 효력을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전임자의 법적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을 명문화 하였고,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성실교섭의무의 명시와 단체협약기간의 연장,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