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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감독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혹은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필요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근로감독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경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헌장에 의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되었고, ILO 헌장은 모든 가맹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제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ILO는 1923년 제5회 ILO총회에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감독제도에 관한 일반원칙 권고」(권고 제20호)를 채택하여 감독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의 성질, 감독기관의 조직, 감독관의 자격 및 훈련, 감독기준과 방법 등 오늘날의 감독제도의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1947년 제30회 ILO총회에서는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협약)과 「근로감독에 관한 권고」(권고 제81호)를 채택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1978년 제64회 ILO총회에서는 「노동행정(역할 · 기능 ·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협약)과 동 권고(권고 제158호)를 채택하여 협약 비준국으로 하여금 적절히 조율된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함과 동시에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 · 협력 · 협상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도 이상과 같은 ILO 협약 및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1953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
근로감독제도는「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임금채권보장법」,「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등의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사협의회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집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확보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동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근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다. 근로감독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등「근로기준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지급 유무등의 사항과 주지의무,「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의 모집과 채용 등에 대한 차별, 성차별에 의한 퇴직 및 해고, 육아휴직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행사항, 고충처리에 대해서 감독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어서의 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등을 감독하고,「고용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근로자 모집, 파견 등에 있어서의 법률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유지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근로기준법》박영사 2001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