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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회전반의 만연한 구조화된 여성차별과 그 불평등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향상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책상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상 의무를 입법화한 것이 여성관련 법률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여성발전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남녀평등의 촉진, 성차별적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기본법을 토대로 고착화된 사회전반의 여성관련 차별을 시정·철폐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배경
UN의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20세기의 인권운동은 ‘성’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ILO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일련의 법률(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고착화된 성차별의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또한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고 국제적·국내적인 여권신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전반에 퍼진 광범위한 남녀차별문제와 이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성차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화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여성관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설립되고,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적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차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법률이 제정되었다.
경과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부분은 고용 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차별 분야를 확대하였고,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민간기업체 위주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법률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사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을 기해서 폐지되었다.
내용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위해 실무위원회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 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 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내린 시정조치권고는 ①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④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이 있다. 시정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의 권고, 의견 등과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처리 결과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남녀차별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실지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와 자료제출거부,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김엘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해설서, 여성부,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