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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사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미 1963년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회제도 관련 정을 두었다. 그러나 그 후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동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경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관계와 같은‘투쟁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와 같은‘협력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주로 임금, 근로시간과 같이 상대의 희생없이는 획득이 불가능한 사안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고, 후자는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과 같이 상대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주로 다루게 된다.
내용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1997년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1년 8월 법률 6510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숫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도 안 된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관해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은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제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결정이 내리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재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