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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정책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노동정책 개발기구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을 들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노동관계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노동연구원과 더불어 노동정책개발에 중요한 또 하나의 기구로는 노사정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시적 기구에 의한 노동정책개발 이외에도 "노동관례법연구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또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와 같이 임시로 위원회에 의한 경우도 있다.
배경
노동연구원은 ‘출신 배경’부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사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노동계의 욕구가 1987년 6·29선언 이후 터져 나오면서 정부 일각에서 노동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울산대 총장을 역임했던 고 배무기 교수가 노동연구원의 출범 준비를 맡았다. 88서울올림픽 직전인 8월 5일 연구원이 정식 출범했다. 초대원장을 맡은 배 원장은 연구원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키워내는 과정에서 정치권 및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90년에 대학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은 노동정책에 대한 수많은 제언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개발과 노사관계 개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연구원의 대부분은 노사정위원회를 포함,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겹치기 출연’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계, 기업과 대화하며 ‘발로 뛰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IMF구제금융 직후‘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실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경과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관계 문제를 다루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988년 5월 9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같은 해 8월 25일에 개원하였다. 그 해 12월 31일에「한국노동연구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9년 1월 9일 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승계하여 2월 21일 법인으로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노동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발족하였으며,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상의 기구로 되었으며,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고 위원회의 명칭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위해 ①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연구 ②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관리 연구 ③노동법·제도개선 연구 ④노동복지 및 삶의 질 연구 ⑤노동동향 분석 ⑥특수 과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특별사업으로 한국 노사관계 혁신 사업, 국제 노동정보 서비스 사업, 공공 부문 노사관계 연구 및 안정화 사업을 전개하며, 노동동향 분석, 노사관계 고위지도자 과정 운영, 학술·정보교류 및 토론회 등 개최, 해외노동 관련자료 번역·발간, 노동정책연구회 운영 등 연구사업도 수행한다. 노사정위원회는 ①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②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③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⑤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⑥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다룬다.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i.re.kr) 참조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lmg.go.kr/) 참조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