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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능력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업능역개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경
직업능력개발이란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에 속하지만,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도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25~64세 성인노동자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14.3%로 OECD 평균 참여율인 37.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규모 및 계층간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노동자, 사무관리·전문직, 고학력층, 남성,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현 직업능력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비용총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81%로 1천인 이상 대기업의 1.71%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을 사회적 기본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별로 각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훈련기간 중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추가 지원해 훈련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에게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한편 비수급권자에게는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용
이러한 지원에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사내자격검정지원),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검정 수수료 지원), 실업자훈련지원(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 위탁훈련 지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참조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