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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가정 · 성폭력피해자 법령 제.개정 검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59

배경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기존의 법이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2006.4.28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요구되는 한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2006.10.27 개정이유].

경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7년 12월 31 제정되어 2007년 4월 11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부 개정되어왔으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4년 1월 5 제정된 이래 2006년 10월 27 현재까지 일부 개정되어 왔다.

내용

2006 4 28일 일부 개정된「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7952]의 주요내용은 여성부장관의 의무로 3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① 가정폭력 실태조사(법 제4조의2 신설), ②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법 제4조의3 신설), ③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아동에 대한 취학지원(법 제4조의4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10월 27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9호의 주요내용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법 제8조의22항 신설), ②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법 제11조제3항 신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조정(법 제14), ④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14조의2), ⑤ 친고죄의 범위 축소(법 제15), 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법 제21조제3항ㆍ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 신설), ⑦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의 도입(법 제21조의2 신설), ⑧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21조의3), ⑨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법 제22조의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www.moge.go.kr)

법제처 (www.moleg.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