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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지원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취약계층 여성정책협의회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13)

배경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여성장애인, 여성노숙인, 여성 가구주 등 취약계층 여성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정책수립으로 인해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경과

2006 3월 취약계층 여성지원 업무 신설에 따른 정책개발 및 자문역할 등을 수행할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여성장애인 분과와 빈곤여성 분과를 우선 운영키로 하여 민간위원 10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의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 22「취약계층 여성정책협의회 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규정은 2008년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폐지되었다.

내용

이 정책은 무엇보다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개발·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추진 내용 및 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지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이버 역사관’ 기능보완 및 홍보강화 등의 기념사업 활성화, 여성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접근권 강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종합 지원 대책 수립, 여성장애인의 고충 상담 및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알선 창구 마련,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모델 발굴 및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www.moge.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