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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건전 성문화 정착업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2003년 6월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코자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어 성매매방지기획단 연구 간사 및 실무 작업팀의 회의가 2003년 꾸준히 개최되었고,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전 성문화 정착업무를 포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안도 마련되었다.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4.3.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2004.3.2 법률 제719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10.27 법률 제8059호
배경
2004년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 역시 법적·제도적 정비와 맞물려 향락성 접대 관행 및 음주문화와 국민적 의식수준의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행되었다.
내용

「성매매방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자를 제작해 이를 전국 유흥업소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에 직접 배포하거나,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긴급구조 및 지원사항 안내 홍보물을 제작·현장 배부하는 등 성매매 불법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또한 성매매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세부 사업은 언론사와 공동으로 ‘성매매안하기 캠페인’ 전개,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기획과제로 추진(2004, 15개 단체사업 지원)하여 민·관 연합 성매매예방운동 집중 전개, ‘성매매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공무원·법조인·경찰 등 사회지도층의 음주접대 안받기 운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써포터즈 캠페인’(한국성폭력상담소)처럼 성매매에 반대하는 남성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출국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섹스관광에 대한 비합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아동 성 착취를 경고하는 리플렛을 배포하는 작업,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시 대처방법 안내 및 필요 정보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관련 지원시설 안내,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경고 리플렛 제작·보급 등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성매매방지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접대비 지출 통제 강화를 유도하거나 공연 관람권 제공 등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 효과를 기대하며 접대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