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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영화진흥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배경

1973년 4월 3일 영화진흥공사가 창립되고, 9년 후인 1982년에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영화진흥을 위하여 1997년 종합촬영소를 준공하고 영화진흥금고를 설치하였다. 1998년 11월 당시김대중대통령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영화진흥위원회’구성(안) 제시함에 따라, 영상전문투자조합에 대한 공공재원 출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1999년 민간자율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를 출범하며 ‘제2의 창립’을 이루었다. 1999년에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장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설립을 확정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는 1인 지휘체제에서 위원회 집단 의결 기구로 변경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01년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출자를 개시하여 영화전문투자펀드를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2002년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고 국내 최초로 본격적 퍼블릭엑세스(Public Access:시민열린공간) 공간인 ‘영상미디어센터(MediACT)’를 개관하고 민간에 위탁하였다. 2003년에는 예술영화전문상영관 ‘아트 플러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공영방송 'KBS'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방송영화제작지원사업’ 을 출범하여 매체 융합을 시도하였다. 2005년에는 중소기업청 ‘모태펀드(Fund of Funds)’ 와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라북도와 공동투자 저예산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2006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가 공동 제휴한 아트플러스 상영관 소식과 예술영화 개봉정보·리뷰·칼럼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예술영화전문잡지 ‘NEXT PLUS'를 창간하였다.

내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범국가부문(Wider State Sector)의 전문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은 지원받지만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OECD의 용어)이며, 학술적으로는 준정부조직(Quango :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1. 구성
영화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 영상기술센터, 영화아카데미 등 실무 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하에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1개의 전문 소위원회(7인 위원)를 두고 정책제안과 주요안건 사전심의를 위해 설립되었다.


임무는 영화진흥계획 수립, 영화진흥금고 관리, 영화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작·배급·상영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정보구축과 국제교류 지원, 영화 진흥 및 산업육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예술영화 인정, 영화 상영등급 분류 면제추천, 영상 제작관련시설의 운영이다.


2. 활동영역
사업 분야는 영화산업인프라구축, 정책연구, 인적자원육성, 기획개발, 제작지원, 기술역량강화, 배급/마케팅이 있다. 영화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선순환 구조 확보와 산업 합리화를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KOBIS(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수익성 정보시스템 구축, 영화진흥금고 물권담보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지식기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과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수행하여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영화인단체 지원과 같은 기타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영화문화와 산업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영화산업 통계조사 및 산업분석 활동, 영상문화 환경 개선과 다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국내외 연구 지원 및 학술정보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인적자원육성분야에서는 영화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영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영화인 전문성 육성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AFA(Asian Film Academy)를 운영한다. 또한 1년을 정규과정으로 하는 영화아카데미의 ‘아시아 장학프로그램(KAFA Asian Schola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영화전문 인력의 처우개선 및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기획개발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부문의 사업인 ‘온라인 시나리오 마켓’을 운영하고 영화콘텐츠 R&D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 제외동포 시나리오 공모사업, 영화진흥공사 FDL(Film makers Development Lab), 남북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작지원 분야에서는 예술영화 제작지원, 감독 마일리지 제작 지원사업, HD영화 제작지원, 공동제작영화 제작지원, 독립영화 제작지원, 독립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등 영화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역량강화 분야에서는 디지털시네마를 통한 영화의 미래 창조를 위해 디지털시네마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기술수요조사, 소위원회, 산업 협의체, 기술전문가 그룹 운영, 액션플랜 2011 작성, 테스트베드 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제작, 관련 기술개발 지원, 동북아 협의체를 추진하고, 한국영화산업의 기술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독립영화 후반지원 작업, 현물투자사업, 공공기술 인프라 구축과 영화기술 R&D선도, 신기술 도입과 지원을 통한 기술부분 국제 경쟁력 증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남양주종합촬영소(현상실, 녹음실, 디지털영상 특수효과, 오픈세트, 촬영스튜디오, 관람체험시설, 춘사관)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급·마케팅 분야에서는 다양성을 위한 영화마케팅지원, 독립영화 DVD제작배급지원,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 및 예술영화 전문지 ‘넥스트플러스’ 발간, 서울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자막을 지원하는 배급상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연계되는 ‘한국영화 종합 홍보 시스템’운영, 한국영화 프로모션 자료 발간, 한국영화 국제네트워크(GPO) 구축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케팅 지원으로 한국영화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영화제와 필름마켓에서 ‘KOFIC 한국영화 정보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