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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76년 5월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거쳐, 1999년 6월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
배경
영화·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 분류와 추천 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물·영화·음반·비디오·광고·게임 등을 심의 하는 종합 심의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인으로 위촉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이 있고, 분야(영화 등급분류,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무대공연물 추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여부)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업무로는 심의업무와 심의지원 업무로 나뉘는데, 심의 업무는 공익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 대상은 영화(국내외 영화의 등급분류), 영상콘텐츠(국내외 영상콘텐츠의 등급분류), 공연물(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 광고선전물(영화, 비디오 등의 광고·선전물 연소자 유해여부 결정)이다. 또한 등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위원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 및 결정하고 위원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사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제도 및 기준 등을 연구하고, 소위원회(연 465회 예정)를 개최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심의지원 업무는 첫째,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둘째, 등급분류관련 세미나를 통한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사항을 심의 업무 및 기준에 반영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를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심의 업무에 반영하며 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심의 모니터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업무에 반영하는 등 심의결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셋째, 심의결과 사후확인을 위한 조치로 홈페이지에 등급분류가 결정된 자료를 게시하여 영상물에 대한 사후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좋은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정하여 홍보하며 다섯째, 등급분류과정에서 검토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기준 제시를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섯째, 등급분류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등급분류결과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심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홍보 및 도서발간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실적, 각종 통계 및 심의 관련 기획물 등을 수록한 월보(영상등급)를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kmrb.or.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