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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지역문화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배경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 및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문화’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과
2003년 6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4년 12월 예총/민예총/문화연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방문화원 및 문화관광부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등 타법률과 상충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2006년 5월 17대 의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안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였고, 19대에서 재발의하여 2013년 국회통과, 2014년 공포되었다.
내용
지역문화진흥법은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등 그간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그 동안 서울에 집중 발전된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풀뿌리 문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도시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진흥시킬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법적 기반이 미비했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문화지구 지정 조항을 이관 받아 지속적인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지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 있는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설립도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지역문화의 협력을 위한 총괄적 지원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현장의 의견 수렴과 지역문화 주체 및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박영정(2014), “문화분야 법제 정비와 지역의 문화정책”, 「문화관련법 제정과 인천문화정책」
손동혁(2014),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인천문화정책 개선방안”, 「문화관련법 제정과 인천문화정책」
윤소영(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개선 방안”, 「지역문화융성 대토론회」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