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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경성관광협회(민간관광단체)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2000년 정부가 국공립 예술 단체를 직접 운영이 아닌 상주계약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지원의 직·간접적인 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수준 있는 민간 직업단체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다. 그러나 2001년 3월 시·도 예술 단체, 협회와 기준 안에 대한 의견의 조회를 거치면서 당시 예술 단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중론 아래 지정 기준안이 철회되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괄적인 훈령을 각 지역에 보내 분명한 대상을 갖고 있지 않고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 및 임의 단체까지를 모두 포함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2004년 145개의 법인, 임의 단체가 지정되었다. 16개 지자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4년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 지자제이다. 이 제도는 2001년에는 강원도, 광주, 서울, 경상남도 등 4개 도시가 도입하면서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에는 제주도, 대구, 대전, 전라북도가 도입하고 2003년에는 부산, 인천이 도입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2004년에는 충청북도가 도입하게 되어 매해 상기의 도시 순으로 도입·시행되었다.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배경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문화 복지를 위해, 또한 문화예술을 21세기 가장 주요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이 꾸준히 개발되었다. 이의 집행을 위한 문화 예산은 2000년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 대비 1%를 차지하였고 2001년에는 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민영화가 강조되고 지방 분권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면서 예술정책에서도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민간 지원 활성화, 예술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내용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가지며 지정된 단체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17조1항 내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육성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2000년 전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국·공립 예술 단체 운영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던 시기에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국·공립 예술 단체들을 독립 법인화 하여 자생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 7월 서울 산하 사업소였던 세종문화회관이 재단 법인으로 독립한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가 도입되던 2000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보면 예술 단체의 자생력 강화가 당시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공연예술 중장기 기본 방향 중 하나가 ‘공영 예술의 생산성 향상’이었으며,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예술 단체와 공연장의 책임 경영 제도화 및 민간 위탁’을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허은영 외,《전문예술법인단체 지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김지영,《민간극단을 통해 살펴본 전문예술 법인·단체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2003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