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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제주도관광개발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7849호

배경

1960년대 이후 특색 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1964년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개발을 위한 도로, 관광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인프라를 확보하였다. 이후 중문단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공포 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과

정부는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특색있는 제주도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교통부 공고 제98호에 의거하여 1971년 5월 중문단지 일대 약 3,771천평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1972년 2월 대통령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다음 해 2월 청와대 개발기획단에서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74년 8월 청와대 주관 <정부연석회의>에서 관광공사가 중문단지개발을 시행토록 결정함에 따라 1975년 1월 건설부에서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고하였다.


1991년 12월 건설부에서 다시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4년 6월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공고하였다. 1998년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2001년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11월에 확정됨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되었다. 2002년 1월 26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전문이 개정되고, 법명도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11일 드디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963년에 지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상의 권역별 계획에 따라, 다음 해인 1964년 <제주도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어 제주시, 한라산, 서귀포, 성산, 대정 등 5개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부수적으로 서귀포는 종합공업지로 한림, 대정, 성산은 수산 및 축산가공 공업지로 조성토록 계획하였다. 1966년에는 건설부가 제주도를 <국토건설종합계획> 상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7년에는 제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국토종합계획법」에 따라 건설부가 주관이 되어 1차 산업, 관광, 수자원 개발,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건설부가 수립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권역별 계획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최초의 도로계획이 1971년에 수립되고 이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1973년에는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청와대 내에 설치된 관광기획단 주도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국제 수준의 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 개발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1980년에 제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주도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되었고, 1982년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이 종료되자 국무총리실과 경제기획원이 주관하여 구성한 중앙조정실무반의 지휘 아래 제주도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1990년에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지표조정, 관광지구 시설보완, 관광지구 추가 지정 등을 실행하기 위한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완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특정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2년부터 제주도는 특정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에는「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어 제주도 개발에 대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4년에는 동법에 근거하여 장래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해결과 지역의 균형개발의 축에 따른 보완계획도 수립되었다. 1998년부터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구축된 관광인프라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개방거점 개발 시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제주도는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내륙관광개발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주도의 관광개발계획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고 진행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연차보고서>(국회보고자료), 2005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타 홈페이지 (www.jdcenter.com)
제주도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tour.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