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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식민시대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관리 및 진흥정책은한국정부 수립 이후부터이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과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정부출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와 맞물린다. 따라서 각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경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ㆍ2공화국시기에는 문화예술의 이념과 내용면에서 뚜렷한 정책은 물론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한국 전쟁 이후 파괴된 국가 복구에 주력하고 있었기에 문화영역에 관심 가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ㆍ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다른 모든 분야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던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역시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1972년에 문화예술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는데, 그것이「문화예술진흥법」이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문화예술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예술을 위한 정책보다는 관주도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선진 조국 창조'가 기본이념으로 설정된다. 제5공화국의 새 문화 정책의 목표는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계발하여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혜택의 균등한 분배와 문화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었다. 제5공화국의 문화예술 정책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그 이전의 정책에 비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그래서 보통 문화예술 정책사에서 1980년대는 문화복지정책의 추구로 문화정책상의 도약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성과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 점이다. 공연장이 많이 세워지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ㆍ구민회관이 건립되었다.


제6공화국의 문화정책 이념은 창의, 목적은 예술발전으로서 주요 추진영역은 창작지원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화전략적으로 문화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참여·진흥·조장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1990년 문화 분야를 전담하는 독립행정부처인 문화부를 출범시킨다. 이는 제6공화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 때 조성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의 생활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고 1991년도에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국립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었다.


문민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부를 통해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념적 바탕의 대부분은 이전의 문화정책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 사회를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로 인식하였다. 정보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정부는 1995년 8월에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 1996년 4월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1996년 6월에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루고, 문화예술이 중심 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며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 문화를 구현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산 1%확보라는 과제를 IMF시기에서도 2000년에 실현하여 문화국가건설을 위한 의지를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내용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은 ‘자율, 참여, 분권’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개선과 소액다건 중심 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되었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중앙과 지방간의 해소 등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에 대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책 분야를 넓혀나가면서 단순히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과 수요의 다양화와 또한 지역문화의 분권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의 핵심영역으로 설정되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그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중앙과 지역의 고른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실시되었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가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맹사정, <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석사학위논문, 2004
이해란, <한국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