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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레저도시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12)
배경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4년 6월 국정과제회의와 7월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복합레저산업 등을 전략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5년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에게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다. 2004년 8월 10일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복합관광레저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조직을 문화관광부(현 문화제육관광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
2004년 8월 한달간 복합관광레저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복합관광레저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다. 3개월에 걸친 이 연구를 위해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1월 9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이 발의되고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다음 해인 2005년 1월, 2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하였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이 2005년 3월 31일 설치되었다. 4월 15일부터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관광레저도시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에 관광레저도시 조성방향 심포지엄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방안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수렴하여 5월 1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평가계획을 확정짓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보완하여 접수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선정을 완료하였다.
내용

1. 관광레저도시란
관광레저도시란 볼거리(자연경관, 문화, 유적 등)와 놀거리(레저스포츠, 테마파크 등) 그리고 거리(호텔, 콘도, 여가프로그램 등)와 먹거리·살거리(음식, 쇼핑 등) 및 정주·생활(주거, 교육, 의료 등)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즉 관광레저도시는 계획적 개발 관광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관광레저 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자족형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관광레저도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기업도시 사업은 행복도시,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3대 전략 신도시 중 하나로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개발 형태는 신도시 개발 형태를 띤다. 핵심사업을 관광레저산업으로 삼아, 관광레저 기능과 정주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띤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다.


2. 관광레저도시 조성방향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관광레저도시의 조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지향한다. 첫째 지속가능 발전을 전제한 환경·지역 친화적인 도시 (Eco & Amenity), 둘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최고 관광휴양 도시 (Best & Compititive), 셋째 국내·외 관광객 및 주민의 장기 주거가 가능한 관광주거도시 (Visitors & Residents)이다. 


이러한 조성방향은 다른 유형의 기업도시와 차별성을 가진다.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등 타유형의 기업도시와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발 절차 등은 차이가 없으나, 자족성을 확보하고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 산업용지 조성비율, 직접 사용토지 비율 등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차별성이고 실질적 차별성은 최종 수요자의 차이에 있다. 즉 타 유형의 기업도시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과 근로자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근로자의 쾌적한 정주여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광레저도시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 근로자 외에 관광객도 포함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쾌적한 정주 여건 외에도 관광매력 및 관광수요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 관광단지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관광단지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용지 조성을 하고 사후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선개발 후 분양’ 방식이나, 관광레저 도시는 민간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용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관광단지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체육시설 등 관광 단일 기능 중심형 리조트 단지 개발이지만, 관광레저도시는 관광레저기능과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정주기능이 복합된 자족형 관광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3. 관광레저도시의 고유 특성
관광레저도시는 기존 관광(단)지와는 개발방식(민간주도), 개발내용(복합기능)에서 차별성을 갖고, 타유형의 기업도시와는 최종수요자(기업, 근로자, 관광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관광레저도시는 기업도시의 공통적 문제점인 산업구조의 단순성, 관광레저산업의 계절성, 가치사슬의 부재 및 이로 인한 협력네트워크 형성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 곤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4. 관광레저도시개발을 위한 정부조직체계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정부직제 체계


* 2004년 9월 말, 특별법 정부안 확정일까지 운영
** 2004년 12월 31일, 특별법제정일까지 운영
*** 전(前) 조직으로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이 있었음
**** 복합도시기획단 업무를 이관해서 담당하며 산하에 복합도시기획팀, 복합도시개발팀이 있음

참고자료
문화관광부<관광레저도시 선정과정 : 정책결정과정>
김성진,《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문화관광부,《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 개념 및 도입 과정》,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