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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재보호구역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배경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의해 문화재청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내용

1.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으로 통상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가 인정되며, 그 주변 환경의 여건 상 기타 문화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 검토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 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축소를 10년 주기로 재조정한다. 이미 동구릉, 헌인릉 등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였고 보호구역 중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을 추진하여 사유지 매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3.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및 현상변경 기준 마련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의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 부여, 풍납토성 등 고도보존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하므로 우선 매입하고 있다.
보호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사유재산권과의 분쟁 예방 및 조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표시 및 보호책을 설치한다. 현재 한라산, 설악산, 서울성곽,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경주 남산, 관문성 등을 정밀 측량하여 사유지 매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 문화재별 특성을 감안한 현상변경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현상변경 업무 시 처리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