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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178호
배경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였던 도시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들 도시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문화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도시 전체를 역사도시로 보존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여「고도보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2001년 경주경실련이 주축이 되어 경주시내 120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범 시민연합>을 결성하였다. 이후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단일안인「옛도시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하여 당시 지역구 국회위원인 김일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법안은 당초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2005년 3월 5일「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1.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 안에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2. 고도 보존 계획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존사업 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4. 보존사업 비용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사업을 위하여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6. 이주 대책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지정지구안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되면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경주시,〈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복원〉, 2005

강태호,〈고도 보존법과 역사문화도시 보존〉《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복원》경주시, 2005

문화관광부·경주시,《경주 역사문화도시》, 2005

김경대,〈신라왕경 도시계획 원형탐색과 보존체계설정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법제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2009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