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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2199호, 1970.01.12)

배경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6-1971)을 통해 한국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지만, 경제구조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즉 1970년대초의 한국경제는 도농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었고, 투자재원의 외채의존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국제수지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량자급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쌓아올린 성장여력을 농수산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이 부분의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69년 12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이 법을 기초로 하여 농촌근대화투자계획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추진하였다. 농촌근대화투자계획의 목표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활동의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써 근대화된 농촌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농지개량조합법」(법률 제5077호, 1995.12.29)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내용

가. 농촌근대화투자계획의 주요내용
첫째,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로 생산기반의 조성정비와 영농의 기계화 도모하고, 

둘째, 산지개발과 영농의 다각화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셋째, 주택개량‧농촌전화 및 농로와 하천개수를 실시하여 농업생산활동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넷째,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협동정신을 앙양시켜 전국적인 파급효과에 기여하며,

다섯째, 유휴산지를 개발하고 일부 기경지를 포함하여 협동운영체제를 갖춘 대단위목장을 조성하고, 이의 자금지원에 있어서 젖소는 현물로, 시설자금은 현금을 융자하며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7년분할로 상환하게 하였다.


이 투자계획의 시행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 및 기구에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는데, 농협에서는 공판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과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융자업무를 관장한다.


나. 중점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농촌근대화투자계획에서 특히 중점을 둔 사업은 농업기계화사업, 농가주택개량사업과 함께 농촌건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아래 전개한 각종 농지개량사업이었다.

참고자료

박진근 외 22인, 《경제학대사전(제3전정판)》, 박영사, 1999.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