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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공장총량규제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체계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축으로 추진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 과밀부담금 부과
- 총량규제(공장, 학교)
- 광역시설 설치부담


수도권정비계획 -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 권역정비, 공간구조 개편
- 환경보전 관리

총량관리제도란?
총량관리제도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공공부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재화의 공급량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총량관리제도는 통화관리나 재정운영계획, 한정된 자원의 배분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시설물의 입지활동을 특정한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규제하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활동을 조장하게 된다. 반면에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집적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공공의 부담으로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총량관리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 1982.12.31 법률 제36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배경

공장총량(규제)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도입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수도권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도권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공업입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공장설립 허가면적의 총량관리는 수도권에서 특정한 지역에 공업집적으로 인한 도시간의 지역개발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의 공장설립 허가면적의 총량 중 시군별 배분량의 조정으로 수도권내 지역간 공업기반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내용

공간정책의 일환으로서 총량관리제도는 대도시권의 성장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적 범위와 기간별로 특정한 시설물의 입지상한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입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총량관리제도는 환경오염방지, 지역균형개발, 한정된 자원의 배분, 도시외곽지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시설물의 분산 촉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관리 분야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원 규제방식을 개별 시설물별 농도규제방식에서 지역별, 수계(水系)별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분야에서 건설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지역별 집단주택건설허가에 대한 상한량을 설정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다.(하성덕, 19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조시설과 사무실·창고면적 합계)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재축, 개축 등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각 시·군·구별로 사전에 할당된 공장건축면적의 총량을 초과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공장의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규제하여 수도권 집중억제효과는 미흡하면서 불법공장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도권에 공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고 경직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의 설정절차(건설교통부, 국토업무편람, 2004)
◦ 자료제출
- 시·도지사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예상량 등 공장건축총허용량 설정 기초자료를 매년 1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


◦ 공장총량(안)설정
- 시·도별 공장건축허가추이, 산업단지 조성현황 등 공장설립 대상지역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별 총허용량(안)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총허용량을 고시


◦ 공장총량 배분
- 시·도지사는 시·군·구 별로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영 제22조 제3항)


◦ 총량규제 집행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건축허가를 제한
- 이와 같은 제한내용은 관보(시·도별 제한), 공보(시·군·구별 제한)에 각각 고시

참고자료

하성덕, <수도권 규제정책의 대전환: 수도권 공업입지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 「도시문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3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2004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