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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한국수출산업공단(196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63. 10. 26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64. 8. 12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개편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공포·시행(법률 제 1656호)
65. 4. 15 제1공업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528호)
71. 11. 24 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제4, 5단지 인수)
74. 11. 5 제6공업단지 준공
77. 12. 31「공업단지관리법」개정 공포(법률 제3065호),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폐지
90. 8. 28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0-32호)
91. 1. 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폐지)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7. 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근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9 법률 제1656호 제정, 1977.12 법률 제3065호 폐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배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963년 한국수출산업공단(주)으로 창립되었다가 1964년 10월 10일 사단법인으로 개편하였다. 한국수출공업단지는 1964년 법률 제 1656호「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하여 단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는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경인지구의 공업발전에 기여하였다. 서울 구로구에 3개단지, 인천 계양구·부평구에 3개 단지가 있으며 이는 원자재의 반입 및 수출화물의 선적, 종업원의 출퇴근 등에 수도권 전철·서울 지하철·경인고속도로·김포공항·인천항 등 주요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1964년 9월 관계법이 공포된 이래 1965년 3월 제1단지의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1967년 4월에 완공된 것을 효시로 제2단지(1968.6), 제3단지(1973.11), 제4단지(1969), 제5단지(1973.7), 마지막으로 1974년 11월에 제6단지가 각각 완성되었다. 1996년 10월 정부의 5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통폐합 결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듬해인 1997년 1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한국단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업무는
①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산업용지 분양, 임대 및 입주 계약, 공장 등록, 입주기업 유치, 산업단지의 발전 및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등이다.


②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 시범사업: 기존의 생산중심의 하드웨어적 산업단지를 연구, 기술개발 등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전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모델을 개발 지역균형발전과 제2의 경제도약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③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건설·운영, 제조 벤처 집적시설 건설·운영 등이다.


④산업단지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및 e클러스터 운영, 전국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다.


⑤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공장설립 업무 대행, 취업알선센터 운영, 공업용수 공급,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생산 지원시설 운영 등이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구로공업단지(1〜3단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부평공업단지(4단지)와 서구·남구의 주안공업단지(5·6단지) 등 6개 단지 3,719,100㎡ 에 공업용지 2,937,000㎡, 공공시설 23만 761,310㎡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 곳에 유치된 업종은 섬유·전자·전기·금속․잡제품 등이다.


사업주체

한국수출산업공단

위 치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8-5(1.2.3 단지)

인천 북구 효성동 316-13(4 단지)

인천 서구 가좌동 539-1(5.6 단지)

지역지정

◦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 1단지: 65. 4. 15

◦ 2단지: 67. 10. 28 ◦ 3단지: 70. 1. 5

◦ 4단지: 65. 6. 16 ◦ 5단지: 69. 8. 5

◦ 6단지: 73. 12. 8

조성기간

1963년~ 1974년

입지여건

항만

인천항

교통

1,2,3 단지: 서울시내 4,5,6 단지: 인천직할시

용수

1,2,3 단지: 27,000t/일 4,5,6 단지: 인천시에서 용수공급

전력

변전소 3개소(서울, 인천효성동, 주안동)

진입도로

1,2,3 단지: 남부순환도로 4,5,6 단지: 경인고속도로 인접

입주업종

음식료품, 섬유, 목재, 제지 및 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제1차금속 조립금속, Hi-Tech, 기타

입주자격

공업배치방법상 공장등록증 소지자

입주절차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수출산업공단과 계약

참고자료

박영철,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경남개발」경남발전연구원, 1998.9
염정섭·최정석, <산업단지 업종구성에 관한 산업생태학적 연구>「도시행정학보」제15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2.12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