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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농가부업단지 육성사업(1968)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제정 1983.12.31 법률 제3689호, 폐지 1990.4.7 법률 제4228호 )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967년부터 착수 되었는데 이는 농가 혹은 부락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농가부업을 농촌진흥청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집단화한 것이다.

배경

1966년을 전후한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은 영세한 반면 농촌에는 유휴노동력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부업에 대한 정부와 농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은 잠재실업과 쌀과 보리 위주의 농업소득에 편중된 전형적인 영세소농의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66년의 경우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55.2%인 15,812천명으로 호당 농가구원은 6.29명에 이르렀으나 이들의 과반수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가의 호당 영농종사자 3.15명 역시 쌀농사 중심의 농업생산과 관련한 노동수요의 계절성으로 말미암아 연간 가능노동시간의 54.7%가 유휴상태에 있어서 실제농촌에는 계절별로 수많은 완전 및 잠재 실업자가 있었다.


오태현(1967)에 따르면 농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의 88.4%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농외소득 역시 전체 농가소득의 20.8%에 불과하여 농외소득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증대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농한기의 유휴노동력 내지 잠재실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생산과 직결시켜야 할 것인가? 

둘째, 소농적 경영형태로부터 농업의 성장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여러 유휴자원과 농업부산물 및 농산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농가부업단지 육성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주체의 전개를 살펴보면, 농업진흥청이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단지화하고, 농협이 “농가부업진흥센타”의 설치운영을 하고 농림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청의 시범사업을 인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농협은 “농가부업진흥센터”를 “농촌공업과”로 개편하였다.

내용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은 농림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20여 년간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업단지를 둘러싼 내외적 요건이 상당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융자를 근간으로 한 부업단지육성정책은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다. 1967년부터 부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하여 1988년까지 총 167개 단지를 조성하여 52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1989년도에는 65개 단지를 신규로 지정(총 참여호수 3,054호)하였다. 1986년 농림수산부의 부업단지육성사업추진요강을 기준으로 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가. 사업추진 방향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잔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업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산물의 성격을 띤 민속공예품단지를 중점육성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기반 구축한다. 또한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촌부업단지 육성 강화하고,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농어촌의 유휴노동력 활용한다.



나. 사업대상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제조업부문 우수품목으로 농촌노동력의 흡수도가 크고, 원료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며,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성이 양호한 품목이다.



다. 부업단지의 지정
단지당 10호이상의 농어촌가구가 출자, 가공, 자가생산 및 취업형태로 참여하고, 단지대표는 당해지역 거주자로 신망과 능력을 겸비하고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라. 부업단지에 대한 지침
자금지원은 잔액기준 1억원 혹은 총사업비의 70%이내 자금융자(신규단지 5000만원, 기성단지 3000만원, 연리 10%)하고, 농가공산품판매센터 설치 운영한다. 조세지원은 부업소득 240만원까지 소득세 공제(단, 제조업 제외)하고, 농촌진흥청 및 지도소의 원료생산 기술지도한다.

참고자료

이종록·전태갑,<“농어촌 부업단지의 현황과 육성방안: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논문집」20권>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0
오태현, <부업단지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연구와 지도」, 19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