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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하천정비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하천법(건설교통부)

배경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 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경과
건설교통부는 2004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지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 필요한 일반적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본 지침의 기술적인 기준과 내용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수자원개발분야 표준품셈", "측량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내용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2)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3)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4)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5)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나.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2)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및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하천 개수, 하도 굴착, 제방(호안, 제체)보강, 하천환경 정비 등 하천 공사에 관한 사항


다.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라. 그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보전·복원·친수지구 설정 등 하천의 지구별 관리에 관한 사항
(2) 고수부지, 폐천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지침", 2004. 12.
집필자
한종길(성결대 경영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