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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하천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천법」(법률 제7678호)
배경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하천관리청이라고 하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가, 지방 1급과 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법 제17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10년마다 관할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하천이 65개, 지방 1급하천이 55개, 지방 2급하천이 3773개, 소하천은 25,000개가 있다.
경과
하천은 관리의 편의상 유역과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역이란 강물이 모여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하며 집수구역이라고도 한다. 권역은 편의상 동일권역에 속하고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유로를 총칭하는 수계를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을 말한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섬진강권역, 영산강권역, 제주도권역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국가하천현황(2005년 12월 31일 기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합계

18

17

17

3

6

61

하천연장(Km)

886.99

948.11

682.23

238.00

225.85

2918.18

내용

하천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한편 하천은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그리고 3개하천과는 달리 소하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하천의 4가지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하천지리정보시스템 http://www.river.go.kr/
집필자
한종길(성결대 경영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