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댐건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결과
대규모 다목적댐건설에 따른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규모 다목적 댐 건설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현재 15개소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 용량 24억 6천 8백만t, 연간 용수공급능력 1백 8억 8천만t, 연간발전량 2천 3백 52GWh를 확보하고 총저수량은 125억 8천만톤을 저장하여 이·치수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댐건설로 인한 지형파괴 및 산림훼손, 짙은 안개의 발생 등 기상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부영양화현상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및 환경 친화적인 댐건설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국토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대규모 수몰이주민이 발생되고 안개 및 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댐주변 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및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금 지원 등 댐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1999년 9월 7일 「특정다목적댐법」이 폐지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6021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댐건설 및 국토개발 등으로 댐건설 적지가 감소되고,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각종 지원 사업 시행 등으로 댐 개발비용이 증가되어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각종 편익의 수혜지역이 서로 다르고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댐의 상·하류 지역 간의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근거
「특정다목적댐법」(법률 제17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
배경

댐이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것으로 여유가 있을 때 물을 저수지에 가두었다가 자연 유량이 부족할 때 저수지로부터 흘려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저수 댐(storage dam)이라 한다. 댐은 기능목적에 따라서 특정 용도가 하나인 댐을 단일목적 댐 또는 전용 댐과 다목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되어 건설된 다목적 댐으로 분류된다. 


댐은 홍수조절, 관개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수력발전, 내륙 주운, 퇴사 제어,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유역관리,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수질 개선, 고용증대, 공공사업 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며, 하절기에 집중되며 연도별 강수량의 폭이 약 700∼800mm사이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유역은 유로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어 홍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갈수기의 가뭄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홍수피해를 막고,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댐을 건설하여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이 건설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1965년 준공된 섬진강 다목적댐이 최초이다. 1970∼80년대에 이르러 인구증가 및 본격적인 산업발달로 용수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도모 및 환경성·경제성을 감안하고 광역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5년 4대강 유역의 수자원 종합개발과 다목적댐 개발을 위한 〈수자원 개발 10개년 계획〉(1970∼1980)이 수립되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의 일환으로 1966년 「특정다목적댐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립되었다. 


1965년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남강댐, 1973년 10월에는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하류를 막아서 동양최대의 다목점댐인 소양강댐이 그 후에 안동댐(1977년), 대청댐(1981년), 충주댐(1986년), 합천댐(1989년), 주암댐(1992), 임하댐(1993년), 부안댐(1996년), 보령댐(1998년), 횡성댐(2000년), 용담댐(2001년), 밀양댐(2001년) 등 2005년에 완공된 장흥댐까지 총 15개의 다목점댐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었다. 


특히 밀양댐, 장흥댐은 지금까지 대규모 다목적댐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수자원 개발정책에서 대규모 댐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지역의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경감시키면서 수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받아 건설된 중규모 댐이다. 현재는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에 의한 수자원 개발로 정책을 전환, 우리나라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규모 다목적댐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과 환경보존의 논리가 충돌하며 국론을 양분한 영월 동감댐 건설 백지화 이후로 댐 건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내용
현재 15개소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 용량 24억 6천 8백만t, 연간 용수공급능력 1백 8억 8천만t, 연간발전량 2천 3백 52GWh를 확보하고 총저수량은 125억 8천만톤을 저장하여 이·치수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댐건설로 인한 지형파괴 및 산림훼손, 짙은 안개의 발생 등 기상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부영양화현상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및 환경 친화적인 댐건설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국토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대규모 수몰이주민이 발생되고 안개 및 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댐주변 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및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금 지원 등 댐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1999년 9월 7일 「특정다목적댐법」이 폐지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6021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댐건설 및 국토개발 등으로 댐건설 적지가 감소되고,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각종 지원 사업 시행 등으로 댐 개발비용이 증가되어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각종 편익의 수혜지역이 서로 다르고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댐의 상·하류 지역 간의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대댐회(http://www.kncold.or.kr/korean/k_index.html)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집필자
한종길(성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