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태료부과에관한세칙(정보통신부훈령 제289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부훈령 제289호」

배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시 현행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맞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완하려 한다. 따라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과태료부과 절차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내용

관할체신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위반사실, 처분근거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관할체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요지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한다는 내용과 의견을 제출 받는 관할체신청의 주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의견 제출의 방식으로는 의견의 제출은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1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시 관할체신청장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반사항이 법제5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부과시 300만원, 2차 부과시 500만원으로 하고, 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일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와 중한 경우 등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홍봉화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