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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거부등의명령을위한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배경

2003년까지 시행되었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무조건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프로그램 생산업체나 프로그램전송 당사자로부터 전송 중단 또는 재개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에 프로그램 명칭과 중단ㆍ재개 일시, 성명, 연락처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며,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전송됐다고 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였다. 즉,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해당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되며, 조치가 미진할 경우라도 일단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03년까지 시행되었던「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에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무조건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컴퓨터프로그램 생산업체나 프로그램전송 당사자로부터 전송 중단 또는 재개 신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에 프로그램 명칭과 중단ㆍ재개 일시, 성명, 연락처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한 경우,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전송됐다고 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였다. 


즉,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해당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전혀지지 않게 되며, 조치가 미진할 경우라도 일단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과
2003.08.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0호
내용

가. 목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나. 신고 : 부정복제물을 발견시 부정복제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 


다. 심의요청 : 신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라. 거부 등 행정명령 : 관할체신청장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행정 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거부 등을 명함


1. 신고일시 또는 적발일시
2. 위법행위 내용
3. 행정명령 내용 및 그 이행 기한
4.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마. 이의제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이의제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체신청장 제출 


바. 처리결과 통지 : 관할체신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부 등 행정명령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 로 통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홍봉화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