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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배경
영세한 경영규모와 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80년대 초부터 범정부적으로 농외소득개발에 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81년 9월 ‘농외소득원 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1983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법률 제3689호)을 제정하고 농어촌 특산단지 개발과 농공단지 및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등 농외소득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내용

1. 농어촌 특산단지 개발사업
농어촌 특산단지는 당초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가내수공업’내지 ‘농한기 생산화사업’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농어촌 부업단지’로 운영되다 1991년 ‘농어촌 특산단지’로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1997년부터는 일반공산품을 대상으로 신규지정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1993년부터는 음․식료품을 생산하는 단지를 모두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농어촌 특산단지 개발사업은 민속공예품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농업협동조합은 ‘협동무역’을 설립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기술 및 경영지도,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1967년부터 1990년 농어촌 부업단지로 지정된 951개소 중 651개소가 지정이 취소되고 300개(47.4%)가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한 499개 중 60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전체적으로 1997년 말 현재 739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2. 새마을공장 건설사업과 농공단지 개발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은 농촌지역에 풍부한 원료농산물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1973년 「농가공산품개발규정」(상공부고시 제10416호)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공단지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 중소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유치하고 입주업체에게 저렴한 공장용지와 조세 및 금융지원,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의 반성으로 1983년에 제정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법률 제3689호)에 기초하고 있다.

3.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가공 또는 식품산업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발전은 농수산물에 대한 유발수요의 창출과 원료농수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하여 농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원료산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인력을 고용하여 농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의 명분하에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정책화한 것은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해 추진된 ‘산지복합 가공공장 건설사업’이 그 시초이다.
1980년대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대명사이던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농산물이나 기타 지역의 부존자원과 긴밀한 연계성이 없이 외부사업체를 유치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개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민 및 일반 기업체가 원료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함께 수급조절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4.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제21조에 의해 1984년부터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다. 그후 농어촌 휴양단지와 민박마을을 추가하여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은 국민관광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생활중심의 체험관광으로 변화하는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1997년 말 현재 관광농원은 397개소, 농어촌 휴양단지는 8개소, 민박마을은 210개 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 50년사, 제Ⅰ-Ⅲ권》농림부, 1999, pp.2128-219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