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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취약지 대책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배경
최근의 자연재해 추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과도한 개발과 그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가뭄 등 재해가 빈발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취약지 대책사업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내용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중대한 국가책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전면 개정시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와 정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사전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상습침수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 태풍·호우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부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총 461개 지구이며, 정비소요 사업비는 2조 4,160억원이며, 유형별로는 상습침수지구 357개지구 2조 1,960억원, 붕괴위험지구 53개지구 1,142억원, 노후시설지구 48개지구 1,010억원, 고립위험지구 3개지구 48억원이다.


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하천 정비는 1970년대 이후새마을사업 등의 일환으로 소규모로 추진되어 왔으나, 충분한 하폭과 설계기준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을도급 등 비전문가에 의한 시공과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해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법제도의 미비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1970년대와 비교해서 정비·유지관리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원으로 전락, 사회적인 환경 문제까지 유발되는 등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천공간의 다목적 활용과 더불어 소하천 환경기능 증진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어 치수·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접목한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고자 19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고지방양여금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정비대상 소하천은 총 22,664개소, 35,815㎞ 11조 7,001억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정비실적은 소하천정비법 제정이전에 10,287㎞와 법제정이후 2,091㎞를 포함하여 2003년 12월가지 12,378㎞에 9,540억원이 투자되었다.


3. 샛강살리기 사업 추진
샛강살리기사업은 1992년부터 언론사 주관하에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샛강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속에 수질개선에 필요성과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샛강살리기사업은 수해방지는 물론 소하천, 샛강 등 하천의 발원지부터 수질개선 도모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1998년부터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총 794개 하천에 3,42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1단계사업은 식생호안 및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310개 하천에 1,419억원을 투자계획 상수원보호구역내 집단 취락·축사 등 오염원 인접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하상정비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84개 하천에 2,010억원을 투자하여 유원지와 산간계곡 및 농경지 인접지역의 오염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정비실적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84개 하천에 511억원을 투자하여 샛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4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