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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특정지역 균형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국토자원을 개발·이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정부는 특정지역개발제도를 추진하였다.
경과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촉진지구개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진 낙후지역의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개발촉진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개발촉진지구는 첫째,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 둘째, 지역내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셋째,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넷째, 기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생산 및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할 것 등 기본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의 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낙후지역형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주거지역내 지목상 대지의 평균지가,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등 5개 항목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가를 판단하여 2개 이상 지표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도농통합형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시로서,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향후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을 묶어서 도농간 산업 및 생활환경정비, SOC 배치전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 균형개발형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특히 민자유치로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2.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등이다.


3.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현황
2000년 4월 현재, 4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31개 지구, 총면적 6,726.4㎢(전국대비면적 약 6.8%)가 지정되었고, 그 중 24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었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는 모두 4차에 걸쳐 강원도 등 7개 도에 28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22개 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기반시설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456개 개별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적으로 강원·강릉지구 1개 지구가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광역권역에 속하는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는 2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지구와 충남 백제문화권지구이다.


4. 투자실적
1999년 현재,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총투자비의 6.6%가 투자되었다. 이 가운데 국비가 23.5%, 지방비가 16.2% 및 민자가 1.7%이다. 민자유치가 높은 지역은 지리산주변지구, 청양지구, 탄광지구 등이나, 계획대비 18.9%, 4.8%, 3.8%로 나타나고 있다. 국비나 지방비의 계획대비 투자비중이 높은 지역은 1차로 지정된 탄광지구, 청양지구, 신안·완도지구, 지리산주변지구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0 pp. 54-61.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