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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취락구조개선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배경
내무부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인 간이오폐수처리사업, 주택구조개선사업인 불량주택개량사업, 부엌·화장실 개량사업, 재래식 변기개량사업 등과 함께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적인 개량에서 전면적인 개선에 이르기까지 두루 실시되고 있다.
내용

1. 의미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시·군이 실제 주체가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리·동개발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6년 신농촌 마을개발 시범마을에서부터 정형화된 계획서를 갖추고 있다. 계획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마을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개축 등 주로 생활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져 왔는데, 1995년부터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간이오수처리사업, 주택 신축사업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사업의 시행
사업의 시행은 완전도급, 부분도급, 마을 직영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마을당 평균 2.12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는 1억원 보조금의 오폐수처리사업이 연계되어 있다. 1개 시·군당 평균 2-3개의 마을이 이 사업을 실행하며 1995년까지 총 4,465개 마을을 정비하였다.
대상지의 선정은 기존 자역부락을 사업지구 선정의 원칙으로 하되, 영농 및 주민생활이 불편하며,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마을, 수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 위험지역에 위치한 마을, 기타 필요에 의해 시장·군수가 취락구조개선을 결정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업방식
사업방식은 기본적으로 주민 현재개량방식을 채택하여 세 가지의 사업매뉴, 즉 A형(신촌형), B형(개선 및 합촌형), C형(정돈형)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촌형은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이전·신축을 통해 신촌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개선 및 합촌형은 기존마을의 도로나 공동시설을 배치하면서 일부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과 함께 인근에 분산된 가옥을 합촌하여 정비하는 방식이며, 정돈형은 기존마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5-6동 가량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간이오폐수처리사업(1억원 지원)이 패키지 사업으로 연계되고 일부 주택구조개선사업(불량주택 개량, 부엌·화장실 개량, 재래식변기 개량)이 연계 지원된다. 농촌 주거환경과 관련된 소규모의 사업들이 마을정비의 방향과 사업방식에 따라 여러형태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교부세, 지방비(군비)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지역실정, 마을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사업은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군에서 도급 또는 마을직영으로 추진하고, A형(신촌형)으로 추진시 택지 매입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에 별도의 예산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
황병천,《농어촌마을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pp.45-47.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