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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농어촌정주생활기반 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배경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조업 중심의 개발경제를 강조하면서 그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기반이 약한 농어촌지역의 안정화와 정주생활기반의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경과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은 1976년부터 지붕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부엌·화장실 개량 및 주택개량으로 우선적으로 농어촌주택에 대한 개선을 시작하여 지방도로의 개선 등 정주생활기반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지붕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부엌·화장실 개량 및 주택개량으로 사업을 확대시켰으며 1995년 12월 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7월에는 빈집정비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외된 농어민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였다.
사업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개량 386천동에 4조 1,580억원, 6,664개 마을정비에 1조 1,870억원을 빈집정비 59천동에 212억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2. 지방도로의 정비
지방도로정비사업은 1980년 이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새마을사업 등 소규모로 개발해 오다가 1981년부터는 IBRD차관사업,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1991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5년도까지는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 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나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산업발전 등으로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정체 심화로 4차선 확·포장과 읍·면 우회도로 등 교통소통대책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1994년 10월 21일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으로 노후위험교량의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도로개발 정책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1994년12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 1995년부터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군도의 4차선 확장, 읍·면 우회도로, 장대교, 터널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위험교량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중점투자 해 왔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간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것을 지방교부금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6.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