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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거환경개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배경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농어촌지역과 도시거주 거주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제도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경과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197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지붕개량에서 시작하여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및 부엌·화장실 개량, 마을정비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가·확대하여 현재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불식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기반시설이 정비·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있다.
내용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1976년부터 지붕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부엌·화장실 개량 및 주택개량으로 사업을 확대시켰으며 1995년 12월 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1999년 1월 8일「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읍·면지역에서 시의 일부지역까지 확대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01. 7. 24)하여 소외된 농어민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였다.


사업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개량 386천동에 4조 1,580억원, 6,664개 마을정비에 1조 1,870억원을 빈집정비 59천동에 212억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한편, 농어촌 주민들이 주택개량 지원대상 확대, 지원조건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06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는 연리 3.9%에서 3.4%로 인하 하였으며, 무주택 농어촌주민들의 신축지원도 가능케 하는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도시근로자가 퇴직후 전원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농어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자금도 주택개량대상자와 동일 조건으로 융자(4천만원, 금리 연 3.4%)와 세제(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융자금 지원기준 면적도 현행 30평에서 40평까지 확대하는 한편 융자금액도 5천만원까지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2.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
1989년 4월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불식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9년부터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14,238억원(교부세 1,318억원)을 투자하여 1,980개 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였다.


그 동안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연 1,980개 지구에 총 1조 4,238억원을 투자하여 6,624건의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주변환경을 말끔히 단장하는 등 과거의 달동네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3개년사업은 첫해인 2001년에 4,000억원을 투자하여 283개 지구를 정비하였고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로 예산이 일부 전용되었으나 3,682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시작된 4개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5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6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