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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대도시개발행정기구 강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행정협의회규약준칙」

배경
1960년초 시작된 공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여 대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율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행정구역만을 단위로 공간계획을 세울 경우 대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통근권이 확대되어 주택시장이 광역화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도시간 기능연계와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들 기능연계 도시간 통합된 공간계획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과
광역적 도시문제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기구로 대도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내용

1. 설치배경
1973년 3월 12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법률 제2595호)하여 행정협의회의 근거법을 마련하였으며, 1974년 4월 22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였으며, 1975년 1월 20일 「행정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내무부령 제161호)를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였고, 1975년 2월 19일 「행정협의회규약준칙」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였다.


2. 운영방향
협의회의 운영방향은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와 주변 농촌의 일체적 연계개발을 도모하며, 행정수요의 협조적 대처로 지역적 과제와 광역적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지방도시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 사회경제기능의 제고와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회의개최는 매 분기마다 관련 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택지단지, 공업단지 등의 조성작업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의 사무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공감시 및 단속, 이와 관련된 사항, 자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해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도시세력권 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물자·자원·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확장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3. 설치현황
우리나라는 1996년말 현재 모두 54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개는 광역자치단체간 협의회이고, 나머지 49개는 기초협의회에 속한다. 광역협의회 중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모두 5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권협의회는 부산과 경남, 대구권은 대구와 경북, 광주권협의회는 광주와 전남, 대전·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협의회 중 충남도에는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백제권(연기군, 공주시, 논산군, 부여군), 보령권(보령시, 서천군), 서북해안권(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중부권(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등 5개가 있고 충북도에는 청주권(청주시, 청원군), 북부권(충주시, 음성군, 단양군, 제천시), 중부권(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그리고 남부권(보은군, 옥천구, 영동군) 등 4개가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726-730.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